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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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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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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답- 연금보험료, 월 단위로 부과하고 지급, 일주일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 내야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일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를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4.5%라고 보면 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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