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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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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청, ‘대봉늪 갈등’ 지켜만 볼 것인가

  • 기사입력 : 2019-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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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창한 버드나무 군락지가 형성된 창녕 장마면 대봉늪 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놓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당국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서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대봉늪은 30년 이상 된 버드나무가 태고의 원시림을 연상케 할 정도로 비경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때 인근 대봉리 일대 마을도로와 농지가 침수된 뒤 2014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달 제방공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환경단체가 공사현장의 흙탕물 방류 등 불법행위를 고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의 원인은 창녕군과 환경청의 협의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창녕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사업대상지와 대봉늪에 대한 지리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대봉늪이 사업지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국가습지센터가 대봉늪을 정밀조사하여 홍수조절지로서 기능이 크다고 판단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창녕군이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하고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부실하게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갈등의 책임은 창녕군과 환경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주민의 주장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72가구 주민 123명이 우기가 되면 낙동강이 역류해 농지가 침수돼 피해를 입는 고통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대봉늪은 인공늪이고 습지보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높이고 배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보전 못지않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도 중요하다. 환경청은 대봉늪의 환경적 가치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창녕군과 함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늦추면 늦출수록 갈등은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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