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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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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정면 충돌

민주당 “불법행위 없는 만큼 반대 명분 없어”
한국당, 주식 부당거래 의혹 오늘 검찰 고발
미래당, 후보자 사퇴·지명철회 등 강력 요구

  • 기사입력 : 2019-04-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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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과다 주식 투자 및 자격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악화된 여야 관계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에 위법 사항이 없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임명 관철로 가닥을 잡은 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행위가 없었고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만큼 임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다.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2일 본인 소유의 총 6억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 주식 과다 보유·거래 문제로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후보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 사퇴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까지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해충돌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서면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 변호사는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주식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맞장토론을 벌이자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보다 윤리적인 투자방법이 주식투자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십니까. 왜 전체를 보지 않고 편집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십니까. 도대체 작전이 무슨 뜻인지 알고서 그런 공격을 하시는 것입니까”라며 주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이다. (오 변호사와) 맞장토론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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