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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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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비자 상담 ‘콘도회원권’ 관련 가장 많이 늘어

1분기 총 769건 전년 대비 50% 늘어
콘도회원권 해지 거부 등 상담 많아

  • 기사입력 : 2019-04-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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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들어 경남도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콘도회원권 관련 상담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76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12건보다 257건(50.2%)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콘도회원권 상담이 480% 증가했고, 주식투자서비스(450%), 화물운송서비스(100%)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콘도회원권은 사업자가 설명한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전액 환급 등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주식투자서비스는 수익률의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품목은 의류·섬유(62건), 이동통신(48건), 세탁서비스(37건), 회원권(29건), 주식투자서비스(22건), 화물운송서비스(22건)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3건(30.3%)으로 가장 많고, 30대 201건(25.2%), 50대 157건(19.7%)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440건(55.3%)이고 남성이 356건(44.7%)으로서 11% 정도 높았다.

    상담 사유는 청약철회 253건(31.8%), 계약불이행 173건(21.7%) 등으로 전체 54%를 차지했고, 판매방법은 일반판매 558건(70%), 국내전자상거래 136건(17.1%), 전화권유판매 26건(3.3%), TV홈쇼핑 24건(3%) 비중이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무료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회원 혜택 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전화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철회 요구할 수 있다.

    또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를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과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콘도회원권,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권고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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