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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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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헌재 결정’에 반발

재단 “참여자 배제 판결” 손배소송 나선다
“단기간 일어난 특수성 고려 않아
5·18 등과 비교해 평등권 침해”

  • 기사입력 : 2019-04-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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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보상법에서 보상 등 지급대상을 제한한 것은 항쟁 관련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결정하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대부분 항쟁 피해자를 배제한 판결’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항쟁 관련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메인이미지1979년 10월 18일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경남신문 DB/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부마항쟁보상법에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항쟁 관련자 중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7대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법소원 청구인은 부마항쟁 당시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돼 20일간 구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무총리 산하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관련 법이 규정한 구금 30일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6년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등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의 액수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사건 생활지원금 조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헌재 결정 당일과 14일 보도자료를 내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참여자를 법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판결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5·18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부마항쟁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이를 입은 자, 30일 이상 구금자,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생활지원 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자’에 대해선 1979년 10월 16일 시작된 이후부터 1500여명이 경찰에 끌려가고 약 20일 만에 10·26사태로 대부분이 풀려나면서 장기 구금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구금 일수 제한 없이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보상법’과 피해자 보상 제한 조건이 없는 ‘4·3특별법’, ‘노근리사건특별법’ 등 유사법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재단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관련자’ 구술이 중요하지만,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한다는 제한으로 관련자 신청은 저조하다. 지난 3월 말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는 172명으로 해당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진상규명위로부터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30일 이상 조항에 막혀 보상(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는 약 90명에 이른다. 관련자의 재심 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재단은 부마항쟁 관련자 송두한(65)씨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들며 이 같은 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항쟁 당시 부산에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체포돼 18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송씨는 지난 2015년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송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은 지난 1월 정부가 송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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