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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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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관계자 13명 재수사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항고장 제출

  • 기사입력 : 2019-04-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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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측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12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이날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항고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이 기소유예·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옛 한화테크윈 당시 대표이사 2명, 인사담당 총괄임원, 엔진사업본부장을 포함한 사측 관계자 1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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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 12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항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매각 철회 투쟁을 펼쳤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사측이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실행한 점과 무분별하게 업무전환 배치를 강요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년 2월 대표이사와 임원, 본부장을 비롯한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 노사협력팀장 등 사측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기고, 6명은 구약식, 2명은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창원2사업장장 A(63)씨에게 징역 1년 6월, 인사노사협력팀총괄 B(59)씨에게 징역 1년, 노사협력팀장 C(50)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식재판에 넘겨진 6명은 지난 2월 벌금형이 처해졌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노조 탄압이 고작 관리자 3명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기 힘든 주장이다”며 “이는 ‘혐의는 인정하나 사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항변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사주·기획·조력자들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벌에 의해 자행되는 노골적인 노조 탄압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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