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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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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명령 이행하라” 한국지엠 해고 노동자들 천막농성

창원공장 정문 앞 다리에 1동 설치
사측 “시설물 설치 불가…법적대응”

  • 기사입력 : 2019-04-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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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2일 낮 12시 해고자 복직 등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며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 다리 위에 천막 1동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해 1월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으며, 이후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7일 26일간의 창원고용지청 회의실 점거 농성을 끝내면서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8개사 등과 중재안에 합의했다.

    한편 사측은 이날 고지문을 통해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다리 위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즉시 설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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