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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위한 사실·피해 5차 신고접수 시작

  • 기사입력 : 2019-04-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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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부마진상규명위)는 오는 15일부터 올 12월 23일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를 접수받는다.

    신고자격은 1~4차 접수 때와 마찬가지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부마항쟁과 관련해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등이다.

    신고는 부마진상규명위 홈페이지(www.buma.go.kr)로 하거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진상규명위 사무실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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