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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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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출동 소방대원 폭행 엄중 대처”

119구급대원에 욕설·폭행 등 잇따라

  • 기사입력 : 2019-04-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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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소방서는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잇따라 폭행을 행사한 시민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1시 47분께 만취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몸이 아프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한 후 병원 이송 중 심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119구급대원을 마구 폭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새벽 1시 10분께에는 만취한 30대 여성이 길에서 119에 구조요청 후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술 취한 시민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대원들에게 욕설, 난동,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조길영 거제소방서장은 “지금까지는 만취자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도 안정을 시키고 관대하게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욕설, 협박, 폭행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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