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16 07:00:00
  •   

  • 문-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요, 미국으로 10월 말일에 출국해 12월 말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출국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한국 떠나기 전 ‘외국인 민원센터’에 신고,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재가입 가능


    한국을 떠나기 전에 외국인 본인이 상황을 외국인전담 민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비행기 표(e티켓)와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 달 이상 해외 체류기간은 자격 상실돼 보험료는 면제되지만, 입국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면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입국일자에 바로 건강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자격상실일(출국일)로 재취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