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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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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안간힘

381호 9월까지 적법화 대상
김해축협·부경양돈과 TF팀 구성
현장 방문 컨설팅·융자금 지원도

  • 기사입력 : 2019-04-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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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축사가 많아 악취 민원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김해시가 오는 9월까지 축사 적법화를 마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는 농가가 절반이 넘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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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농축산과 관계자들이 16일 칠산서부동 한 축산 농가를 방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김해시 /

    16일 김해시에 따르면 관내 777호 축산농가 중 2024년 3월까지 적법화를 해야 하는 소규모 농가 396호를 제외한 대규모·중규모·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가 381호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381호 농가가 이 기간내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명령(1개월)에 이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381호 축산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51호에 불과하다. 나머지 121호는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 전환이나 배출시설 설치 등을 타진하는 등 적법화를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국·공유지 무단 점유나 타인 토지 무단 점유 등의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기간 내 적법화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의 경우 국·공유지가 쓸모없다는 현장 확인이 있을 경우 개인이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유관 부서들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공유지 개인 불하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소요돼 기간내에 적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는 이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는 농가들이 전체의 55%인 209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시는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는 농가는 9월 27일 이후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청내 6개 관련 부서와 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건축사회가 참여한 무허가 축사 합동 현장방문 TF팀을 지난달 27일 구성했다.

    TF팀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에게 해법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3일부터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김해축협도 건축사를 포함한 자체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호별 방문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해 농가당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한다. 또 시비 1억원을 확보해 적법화를 마친 농가별로 100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현대화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이전 설치가 가능해졌고 보전관리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증·개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10월 건축조례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감경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설 건축물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도 철거 없이 국·공유지 용도 폐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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