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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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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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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전기도 전화처럼 새로 사용신청을 해야 합니까?

    답- 상속·증여 등으로 고객 변경 있을 경우 명의 변경 신청 후 전기 계속 사용 가능


    명의변경을 할 경우 별도의 전기사용 신청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상속, 증여, 기업합병 및 취득에 의해 고객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객은 한전에 대해 전기사용에 관련된 구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의 명의변경 절차에 의해 별도의 전기사용 신청 없이 계속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신청방법은 주택용전력 등 한국전력공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국번 없이 123번)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및 계약전력 5㎾ 이하 고객의 명의변경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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