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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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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곳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균형발전위, 진해서 현장 간담회 道 “조선 불황 여전” 연장 건의
창원 성산구·김해시도 지정 촉구

  • 기사입력 : 2019-04-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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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6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위기지역)인 경남을 방문해 오는 5월 만료되는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내에서는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가 지난해 5월 29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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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해당 지역은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고용 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조선산업의 수주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선이 더디고, 중형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에 지정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수주가 생산으로 연결되기까지 1~2년이 걸리는 만큼 향후 지속될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위기 상황을 감안해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지정된 곳의 연장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와 김해시도 함께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날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는 송재호 균형위원장을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 4개 지역(거제, 통영, 창원, 고성) 시장·군수 및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의 현안과 위기 극복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와 4개 시군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5월 2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위기지역의 지정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등 위기극복을 위한 경남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오늘 나온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기획위원회,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으로 힘을 보탤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STX조선해양 생산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도 청취했다. 균형위는 전남, 울산, 전북 군산 등에서도 현장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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