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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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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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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무원 등 채용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지요?

    답- 채용시험 접수증 사본·연기신청서 작성, 입영 5일 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서 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해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접수증 사본을 첨부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작성,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회에 한해 그 시험 일정까지 연기하되 2회 이상 연기 시는 지난 시험의 시험응시 결과를 확인 후 연기처리하고,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 사유 연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채용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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