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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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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도의회 본회의 참석할까

내일 본회의서 예산안 최종 의결
예산안 관련 입장 밝힐 가능성 있어

  • 기사입력 : 2019-04-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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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도정에 복귀하면서 19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메인이미지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각종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또, 도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한 것으로 간주돼 역시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도의회 회의 규칙에도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불출석에 따른 처벌조항도 없다.

    다만, 김 지사는 재판 출석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에 대부분 출석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데, 통상 도지사가 출석해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를 해왔다.

    김 지사도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도의회 사무처에서도 김 지사의 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의사진행 등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지사가 발언대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또한 의원들이 즉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김 지사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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