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A씨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9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과 2월에 모르는 사람의 시비 과정에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10일 진주시 상대동의 한 호프집 앞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차량 소유자인 B씨와 시비가 붙자 가방 속에서 길이 30㎝의 둔기를 꺼내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약식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만류하던 40대 여성에게도 둔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7일에도 진주의 한 자활센터를 찾아가 센터 근무자 C씨에게 “과거 상담하러 왔을 때 약을 탄 커피를 줬었다”며 항의하다 C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직원 2명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돼 약식기소됐다.
A씨는 앞서 9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진주시 가좌동 노상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D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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