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김 지사 석방…도청 출근해 정상 근무

법원, 어제 보석 허가 ‘창원 주거지만 주거’ 조건부로
김 “뒤집힌 진실 바로잡을 것

  • 기사입력 : 2019-04-17 22:00:00
  •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석방됐다. 구속 77일 만이다. ★관련기사 2·4면

    메인이미지
    김경수 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오께 보석허가를 받은 후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곧바로 창원으로 향했다. 김 지사는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현안 점검을 마무리한 후 조만간 도정복귀 소감 등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창원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5가지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이다. 이에 김 지사가 도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지사가 이 같은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경고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난달 8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