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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신변안전보호 조례 제정

제2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기사입력 : 2019-04-18 1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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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는 16일 제253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금효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한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의 조례는 일부 수정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관련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 교육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 개선사항과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의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신변안전 보호 대책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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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회 함안군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윤광수 의원이 5분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함안군의회 제공 사진/

    이날 본회의에서 윤광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농업을 살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농민수당지급제도 도입안을 제기하고 "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농업정책 방향전환의 계기가 될 것인만큼 함안군이 경남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의회는 민생사업현장 파악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산인~칠서 간 도로 선형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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