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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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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출자료 공휴일 작성 없어질까

도의회, 제출시한에 공휴일 제외한 규칙 개정안 마련

  • 기사입력 : 2019-04-18 1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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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했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호대)는 의회 자료제출 기한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정질문요지서 송부기한과 답변요지서 제출기한 계산 시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송부기한에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시켰다.

    도정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은 질문 시간 72시간 전까지이고, 답변요지서 제출기한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다.

    그동안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답변서 등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도의회는 또 각종 의안제출 기한을 '회기시작' 15일 전까지로 규정했다. 기존 규칙에는 '본회의 개의' 15일전까지였다. 본회의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의하지만, 회기시작은 '0시'다. 규칙이 개정되면 그만큼 의안제출 기한이 길어지는 셈이다.

    김호대(더불어민주당·김해4) 의회운영위원장은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이 휴일에 출근해서 자료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규칙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의원들도 개정에 공감해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칙 개정안이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돼 집행부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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