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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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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용 휠체어석’ 문턱 높은 공연장

내일 ‘장애인의 날’ 도내 공연장 실태
법적 좌석비율 1% 겨우 갖춰
그나마도 무대나 통로 끝에

  • 기사입력 : 2019-04-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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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주요 공연장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휠체어석’을 갖추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문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21면

    3월 말 현재 도내 주요 대공연장의 장애인 배려석을 확인한 결과, 경남문화예술회관 1.17%, 성산아트홀 0.59%, 3·15아트센터 1.69%, 김해문화의전당 1.09%, 통영국제음악당 0.46%로 조사됐다. 이는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연시설 전체 좌석 중 1% 이상을 휠체어 좌석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못 미치거나 겨우 이를 지키는 수준이다. 좌석을 갖추더라도 위치가 무대 끝이나 통로 끝에 있어 관람이나 동행인의 동석 보장, 좌석 선택권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메인이미지휠체어./픽사베이/

    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관람보조기기를 구비한 공연장은 거의 없었다. 지난 2005년 신축된 김해문화의전당의 경우 해설자막 모니터가 있지만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이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대사나 무대 장치 등을 설명해주는 오디오 서비스나 수화 통역, 좌석 모니터 등 관람 편의기기가 필수적이지만 이 같은 장치가 없어 장애인들이 스스로 공연장을 찾거나 즐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문화활동(중복 선택)으로 조사대상 9만1405명 가운데 6.4%가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했다고 밝혔고 96%가 ‘집에서 TV 시청’을 꼽았다. 접근성, 공연 편의 부족 등이 이 같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조례나 예산도 부족하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공연장 휠체어석과 점자안내도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장애인의 문화 관람을 돕는 관람보조기기에 대한 조례는 없다. 물론 예산도 전무하다. 여기에 도내 공연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연장 등록·관리 등 업무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하위 지자체장에 있다”며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도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문화 향유권과 관련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만큼 지자체나 공연장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의 관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없지만 시 산하 잠실창작스튜디오에 매년 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의 공연 관람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도 산하 공연장부터 장애인 관람 편의기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공연장은 지은 지 오래돼 관련 편의기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예산을 확보해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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