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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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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30대 조현병 환자 흉기 난동

주민센터 공무원·아파트관리소장 위협
영장 기각… 정신병원 응급입원 처리

  • 기사입력 : 2019-04-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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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가운데 경남에서 또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주민센터 직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협박)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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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김해 모 주민센터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이 제어가 되지 않았고 진주 방화살인 사건도 생각이 나서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불러들여 문을 잠근 뒤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관리소장과 관리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0일 기각됐다. A씨는 현재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된 상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4년 만에 36.1%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또한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늘었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0.29%에서 2016년 0.44%로,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1.99%에서 2016년 2.83%로 증가했다.

    조고운·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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