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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 일제 점검

  • 기사입력 : 2019-04-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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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진주의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부터 5주간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를 일제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7일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주민들이 8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음에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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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 아파트 출입구 바닥에 사건 당시 끔찍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 주민들의 핏자국이 곳곳에 가득하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이날 민 청장은 “(점검 결과)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해야 할 것과 수사를 바로 착수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며 “(피신고자) 입원 등 조치해야 할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장 큰 문제가 경찰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피신고자)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대응하는 등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또 “(안인득의 신고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전국지방청 화상회의를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감호’ 및 ‘고위험 정신질환자 피의자 조사의 신병처리 방안’, ‘주민대상 반복위협 행위 신고 일제점검’ 방침을 논의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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