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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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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학교법인 중·고교 교장 3차례 중임은 위법”

창원지법, 학교운영비감액취소 소송 기각

  • 기사입력 : 2019-04-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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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여러 중고등학교에 교장으로 3회 이상 근무하는 것은 학교사립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아람)는 22일 창원 A학교법인이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학교운영비감액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창원B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C씨를 2016년 같은 재단 D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2차례에 걸쳐 교장임명보고를 반려처분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은 ‘2017년도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 4% 감액 교부’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A법인은 “중임 제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차 중임을 포함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최대임기인 8년을 마친 사람이 다시 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2회에 걸쳐 4년 6개월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C씨가 다시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또 다른 중학교에 C씨를 임명한 것은 학교사립법 중임제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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