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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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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옥은숙(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19-04-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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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수입농산물을 꺼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수입농산물은 우리의 토양에서 재배되지 않은 것들이다. 조상 대대로 이어 온 우리 DNA에는 우리 땅의 자양분을 먹고 진화되어 온바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 인체와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는 이유도 타당할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수확한 농산물의 품질을 보존하고 이동하는 동안의 관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포스트 하베스트’라는 화학성분의 농약 처리 과정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키운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현재의 식량 자급자족률은 23~25%에 불과하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출하 시기에 안정된 가격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과잉생산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폭락 사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농업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광역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이다.

    지역 강소농을 비롯한 영세농은 물론 대규모 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 유기농, 우수농산물 인증 등 일정한 인증자격을 획득한 개인이나 단체가 계약재배를 시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남 도민에게 더욱 안전한 농산물 공급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을 대폭으로 향상하는 사업이다.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382차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우선 사용 그리고 감사 조항 삭제 등이다.

    기존의 2개 시·군 지역을 포함하여 올해 2개 지자체, 내년에도 3~4개 지자체에 각각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다. 3~4년 후에는 경남의 전 지자체나 권역별로 운영될 예정인 이 센터는 경남 1000여개의 학교에 시·군 지자체별로 식재료를 자체 수집,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지역의 농가와 연계하여 계약재배를 하고 우수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아 아이들의 급식 식재료로 공급한다. 학교급식비 중에서 식품구입비로 지출되는 돈의 50%만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구입한다고 치면 매달 약 100억원이 경남의 농어가에 지출된다.

    ‘2018 경상남도 농·축산업 현황’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학교급식센터 사업의 정착으로 농어가의 기본소득이 보장됨에 따라 휴경지역이 줄고, 농어촌에 젊은 사람들의 힘차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올 것으로 기대한다.

    옥은숙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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