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경남 심리지원센터’ 설립 신중해야

  • 기사입력 : 2019-04-23 07:00:00
  •   

  •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로 인한 범죄가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적 근간을 붕괴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허술한 사회안전망이 유발한 병리현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2의 안인득 사건’을 막기 위해 도내에도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22일 “사법적 처벌에만 맡기지 말고 도 차원의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서울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사례를 참고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땜질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란 점에서 설득력이 높지만 내달 개소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 겹치는 현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전문기관의 따뜻한 보살핌이나 감호조치 등이 필요하다. 특히 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양상이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드러났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처럼 심리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리적 외상 등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심리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에서만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면서 효율적 관리와 대응시스템을 갖춘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내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가 내달 운영된다고 한다. 대형재난과 이번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같은 심리적 외상을 겪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조현병 등 순간적 감정에 기인한 정신질환 범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상감시와 치료 등 이제 국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누구나 그야말로 방비할 틈도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치료하고 예방할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체계적인 보호·치료·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심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트라우마센터와 중복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