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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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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거제·통영·고성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생계안정·금융지원 등 계속 시행
새 먹거리 발굴, 인프라 조성도

  • 기사입력 : 2019-04-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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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29일부터 1년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3개 지역과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전국 5개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메인이미지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지정 기간이 연장된 지역은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도 계속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선이 더딘 점과 최근 조선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설계를 거쳐 생산으로 이어지는 1~2년 동안 지역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도는 또 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장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남해안 상생협력 공동과제 채택 등을 통해 공조했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고성 등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이어 산업위기지역도 연장됨으로써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지역에는 지난 1년간 근로자·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등 93개 사업에 정부 추경과 목적예비비 총 1875억원이 지원됐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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