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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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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바뀌면 창원·진주 중 1곳 국회의원 한자리 없어진다

여야 4당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 225석’ 합의
경남선거구 ‘16석에서 15석으로’ 창원·진주 등 통폐합 가능성 커
한국당·통폐합 대상 의원 반발

  • 기사입력 : 2019-04-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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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16석인 경남 선거구는 15석으로 1석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새 선거제가 내년 4·15총선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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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지역구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경남에서는 진주시 2개 선거구나 창원시 5개 선거구 가운데 1곳의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된다.

    올해 1월 총인구 5182만6287명을 지역구 225석으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3만339명이다. 이를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범위(2 대 1)에 따라 다시 적용하면 상한 30만7041명, 하한 15만3405명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진주갑·을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을 거론했다. 경남도 인구수는 337만3214명이다. 이를 225석에 해당하는 평균 인구(23만339명)로 나누면 약 14.6석이 나온다. 현재 16석인 경남지역 선거구는 평균 인구 비율에 맞춰 15석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이 진주시를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거론한 이유는 도내 갑·을 2개 선거구가 있는 지역 가운데 인구 하한선을 간신히 넘긴 때문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34만6089명이다. 진주갑 18만9905명, 진주을 15만6184명으로 두 곳 모두 인구하한선을 넘는다. 하지만 갑·을로 이뤄진 도내 선거구 중 가장 인구가 적다. 양산갑·을 34만9265명, 김해갑·을 53만4231명이다.

    이와 함께 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등 5개 선거구로 구성된 창원시의 지역구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1월 기준 창원시 인구수는 105만3290명이다. 인구 상한선(30만7041명)의 4배를 넘지 못한다. 원칙대로라면 4석으로 1석 줄여야 한다. 생활권이 다소 분리되어 있는 진해구(19만3586명)를 그대로 둘 경우 창원과 마산 나머지 4개 선거구 가운데 생활권이 인접한 동(洞)의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나온다.

    특히 창원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고양시(104만3997명)와 용인시 (103만7042명)도 선거구가 4개여서 창원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거 창원과 마산, 진해 통합에 다른 후유증이 내재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구 상한선 기준과는 무관하게 울산광역시(115만4786명) 국회의원은 6명이며 광주광역시(145만9832명)는 8명이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인구 상·하한선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획정한다. 올해 10월 말이나 선거 직전인 2020년 2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인구수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여야 4당은 줄어든 지역대표성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배정방식에서 경남과 같은 권역으로 묶은 부산·울산과 경쟁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온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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