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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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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다른 법률에 우선해야”

김재경 의원, 인사청문회 관련 개정안 발의
“후보자 역량·도덕성 등 검증 실효성 있어야”

  • 기사입력 : 2019-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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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사진) 국회의원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공직후보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해 후보자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었던 만큼,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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