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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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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수급계획 따른 전기요금 영향 국민에 알려야”

윤한홍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신규발전소 건설 따른 전력정책 변화 대응

  • 기사입력 : 2019-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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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사진) 국회의원은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등 정부의 전력 정책 변화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 요금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시켜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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