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피의자 안인득과 관련한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고도 소극적인 조치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사전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이 추진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양산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약 6개월간 안과 관련한 민원이 7건이나 접수됐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특히 이 가운데 6건은 안의 윗집에 사는 고등학생 A(19)양의 숙모 B(54)씨 집에서 제기했다. A양은 이번 사건 희생자 5명 중 1명이다.
안은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A양의 집 현관 등에 인분 등 오물을 투척하거나 창문으로 벌레를 던지기도 했다. 안은 또한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오물을 뿌렸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 신고 또는 CCTV 설치 권유 등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LH가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민간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 왔다.
서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과 기능에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는 있지만,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 지자체·복지의료지원기관·경찰과 협조해 상담 등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임시퇴거 조치를 하는 등의 사전예방조치 의무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관련 규정이 없어 잦은 민원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구체적인 사전예방조치 안은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관리주체가 책임있는 태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 안전사고 위험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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