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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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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손배소 변호인단’ 구성 돌입

‘30일 구금 조항’ 5·18보상법엔 없어
‘단기간 항쟁’ 특수성 감안 보상해야

  • 기사입력 : 2019-04-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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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항쟁 관련자의 재심 청구 등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5면 ▲“부마항쟁보상법 구금일 기준, 관련자 예우는 물론 진상규명도 방해”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하 재단) 관계자는 23일 “지난 18일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 부마항쟁 관련자의 재심 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변호인단 구성 작업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메인이미지1979년 10월 18일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경남신문 DB/

    이 관계자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부마항쟁 관련자 송두한(65)씨의 변론을 맡은 부산지역 변호사에게도 변호인단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며 “관련 법상 보상 등 지급대상 제한 요건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항쟁 관련자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부마항쟁 당시 부산에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체포돼 18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송씨는 지난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부산지법이 지난 1월 정부가 송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단의 이 같은 법적 움직임은 앞서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항쟁 관련자 중 일부로 제한한 조항이 관련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는 결정문을 내놓으면서다.

    이 헌법소원 청구인은 부마항쟁 당시 부산에서 20일간 구금됐지만, 관련 법이 규정한 30일 이상 구금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6년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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