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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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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보건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수사의뢰

“직원 명의 처방전 발급해 약품 구입”

  • 기사입력 : 2019-04-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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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은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이 직원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약품을 구입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산청군보건의료원 A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 직원 명의의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의약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청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군은 A의료원장이 의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4명의 명의로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서 보험가를 적용해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의료봉사를 위해 대리처방으로 구입한 약품이며, 이 약품들은 일년 내내 기저귀 차고 누워 계신 요양원 할머니들의 예방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고 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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