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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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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눈길 끄는 조례안] 체계적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 기사입력 : 2019-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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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동(더불어민주당·창원12·사진) 경남도의원은 기존 조례를 보완해 체계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우선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기존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서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매년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또 치매연구와 검진, 교육·홍보 등 치매관리사업을 신설해 적극적인 치매관리에 나서도록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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