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눈길 끄는 조례안] 도내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완화
- 기사입력 : 2019-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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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선(더불어민주당·창원7·사진) 경남도의원이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개정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지상변압기함’을 추가하고,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가능한 층수를 기존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또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 방법과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