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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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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눈길 끄는 조례안]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기업 우대

  • 기사입력 : 2019-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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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규(더불어민주당·창원1·사진) 경남도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했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화에 기여한 도내 기업에 대해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그 밖에 경남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등 지원 근거를 담았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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