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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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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서부산단 부지 토지거래 허가 연장

도, 쌍백·삼가면 329만㎡ 재지정
재산권 보호 위해 7월부터 1년간

  • 기사입력 : 2019-04-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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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329만㎡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2019년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재지정 결정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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