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도당은 25일 노치환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그 집행을 유예받은데다,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의 실형 구속을 면하지 못한 김 지사가 방어권을 핑계 로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것은 사실상 법원과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라며 “도정과 도민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김 지사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받아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과 동시에 경남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