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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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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LNG발전소 건설사업 재추진된다

대법원,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각
사업자 측 “빠른 시일 내 정상 추진”
환경단체·정치인 반대 입장 ‘변수’

  • 기사입력 : 2019-04-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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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통영LNG발전소 건설사업이 재추진된다. 통영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려는 민자 발전소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던 통영에코파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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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LNG발전소 조감도./통영시/

    대법원 특별1부는 현대산업개발이 발전소 건설·운영을 위해 설립한 통영에코파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1,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통영에코파워는 산자부가 사업권 취소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분명하고 이미 사업 착수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한 데다, 같은 시기에 허가 받은 다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산자부의 사업권 취소는 부당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산자부는 두 차례의 기한 유예에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 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후 통영에코파워 박진호 이사는 25일 “발전소 건설 부지인 성동조선해양 부지(3도크) 매입을 완료한 후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이 착공되면 완공까지 3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동안 하루 평균 600여명, 연인원 76만명의 고용창출과 800억원 안팎의 지역 낙수효과가 예상돼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을 비롯, 거제, 고성 등 인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이후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안정공단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발전소 조기 착공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여당 소속 정치인 등은 발전소가 가동되면 온배수로 인해 주변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온 만큼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영에코파워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입, 광도면 성동조선해양 내 27만5269㎡의 부지에 저장탱크 LNG 20만㎘ 탱크 1기(발전용량 1012MW급 1기)의 통영LNG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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