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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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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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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행인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법령에 정한 바 없는 대행기관 업무 위탁, 대행계약 시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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