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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남 안전 리포트] 아이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 (4)안전하지 않은 어린이 물품

유해성분 제대로 표시 안돼 위험 무방비 노출
만5세 31%가 사용하는 구중청량제 절반 이상 ‘불소 함유량’ 미표기
문구·장난감도 위험물질 잇단 검출

  • 기사입력 : 2019-04-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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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가 매일 접하는 옷, 학용품, 장난감을 비롯한 제품과 식품 등이 유해 성분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의약외품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시중에 유통 중인 구중청량제 60개 제품 중 절반이 넘는 33개 제품이 불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제에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과 ‘불소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기·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불소 성분이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함유된 치약을 용법과 다르게 어린이가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불소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진행한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세 어린이의 경우 31.7%, 만 12세 어린이의 경우 21.4%가 구중청량제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의 구강 건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구중청량제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소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지만 불소 성분 함유량 표시·기재와 관련해 규정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불소 함유와 관련된 주의사항 역시 표시·기재를 권장사항으로만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이나 의약품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문구, 학용품, 장난감 등에서도 위험한 물질이 잇달아 검출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표준기술원은 어린이 관련 제품 51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22개 등 총 84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리콜조치했다. 이 조사에선 가방, 신발, 의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8개에서 카드뮴이 최대 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8.1배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용품에선 중국산 샤프연필에서 납이 136.6배, 국산 샤프연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72.4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함께 학습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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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선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슬라임)’ 완구에 포함된 생식·발달 독성물질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식품이 늘어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어떤 품목인지 또 제대로 리콜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하며,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유정자 ‘경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사무국장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지만 리콜조치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품 협회에 맡겨져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리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사후 리콜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퇴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이 안전하지 못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른 전반적인 제품안전 기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송순호 경남도의원은 “제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지사가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제품안전 기본조례(안)’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다”며 “여기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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