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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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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 전국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보다 9.69% 떨어져
2016년부터 3년 연속 하락
경기침체·구매력 감소 원인

  • 기사입력 : 2019-04-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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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중 가장 크게 떨어졌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9.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미리 공개했던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9.67%와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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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2016년까지만해도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12% 상승했으나 2017년 -1.59%, 2018년 -5.30%, 2019년 -9.69%를 보였고 하락폭도 가팔라지고 있다.

    앞서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경남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1억1452만3000원이었다.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에는 1억 초과~3억 이하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1억 이하가 39만882가구로 전체 78만9271가구의 4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올해 1억 초과~3억 이하 아파트는 38만8092가구로 전년(41만4778가구) 대비 6.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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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지난해 대비 14.02%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광주(9.77%), 대구(6.56%)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은 10.50%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은 5.2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재산세 인상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 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사례 분석에 따르면 창원 산호동의 83㎡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9500만원에서 올해 1억7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3만4000원(-10.1%), 건강보험료는 5000원(-1.7%) 줄어들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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