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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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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낚시, 안전하게 즐기자- 김태균(창원해양경찰서장)

  • 기사입력 : 2019-05-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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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앞바다에 봄기운이 흘러들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다. 봄 도다리다. 봄이면 산란을 마친 도다리가 먹이를 찾아 연안으로 몰린다. 이때를 놓칠세라 손맛을 느끼려 낚시객들도 남쪽 바다로 몰린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선상낚시를 즐기는 TV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낚시가 국민 취미로 등극할 정도다.

    과거 낚시는 중년 남성들만의 여가생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가족 단위로 낚시를 즐기는 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너도나도 ‘도시어부’가 되려는 낚싯배 이용객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창원을 찾은 낚싯배 이용객이 24만명이 넘는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해상사고는 그 특성상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초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무적호’ 충돌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

    낚싯배 이용객이 몇 가지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첫째,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 간혹 출항 후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동의를 벗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구명동의는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로, 입항할 때까지 꼭 착용해야 한다.

    둘째, 정원을 초과하는 과잉 승선 요구는 금물이다. 승객은 선장에게 무리하게 승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면 낚싯배의 순기능(복원성 등)을 발휘할 수 없다.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낚싯배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원을 초과해 승선한 경우였다.

    셋째, 낚시객은 선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승객의 음주 행위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만큼 위험한 행위다. 낚싯배는 규모가 작고 통로가 좁아 흔들리는 선내에서 술 취한 승객이 부상을 입거나 바다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넷째, 낚싯배 선장의 안전 준수사항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안전수칙 불이행에 따른 사고도 잦으며, 이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다.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에 승객은 선장의 안전지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다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앞서 4가지 안전수칙은 지키지 않을 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의 근거로 과태료 또는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바로 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태 균

    창원해양경찰서장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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