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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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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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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가입기간 10년 이상 땐 매월 노령연금 지급, 장애·유족연금과 반환·사망일시금도 있어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드리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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