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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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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7개 시군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창원 30건·통영 102건 등 신청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유효

  • 기사입력 : 2019-05-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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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연안 7개 시·군이 관할하는 수면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가 수립해 경남도에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양식어업 187건 919㏊, 마을어업 39건 1222㏊, 정치망어업 47건 505㏊, 한정어업 18건 144㏊가 최종 개발 승인됐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30건 196㏊, 통영시 102건 581㏊, 사천시 6건 52㏊, 거제시 54건 664㏊, 고성군 55건 316㏊, 남해군 42건 967㏊, 하동군 2건 13.5㏊이다. 개발 유형별로는 신규 어장개발 1건 1.5㏊, 기존 어장의 대체 개발 48건 190㏊,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242건 2599㏊이다.

    지난해 말까지 경남 연안에서 개발된 어장은 양식어업은 2323건 1만1775ha로 전국 개발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어업은 663건 1만7466㏊, 정치망어업은 199건 1642㏊가 개발돼 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장, 군수가 매년 3월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에 신청하면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한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화된 양식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남도의 주력 품종인 패류의 특화된 육성을 추진하는 등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어업인 소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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