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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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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연고 고독사 장례, 사회가 챙겨야 한다

  • 기사입력 : 2019-05-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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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맞는 이른바 ‘고독사(孤獨死)’라는 단어가 그다지 낯설지 않은 시대인 것 같다. 인구고령화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빨라지면서 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삶을 마감하는 일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는 의미다. 노인층이 대부분인 무연고 사망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지만 시신인수 기피 등 사회적 문제가 부상하는 추세다. 도내의 경우 매달 11명의 무연고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사회가 이를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가 그렇다.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면서 이웃 등이 챙길 수 있는 공영장례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이웃과 지인 등 사회와 이별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모두의 책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다.

    시신인수 기피로 장례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직장(直葬) 방식의 장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도내 무연고 사망자 중 시신인수가 거부된 경우는 86명으로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것이다. 급증하는 무연고 고독사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한 연유다. 삶을 참담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적 고립현상에 따른 고독사에 대한 총체적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이런 맥락에서 도내 최초의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행정·재정적으로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등장,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독거노인 등 인구 구조적 변화와 실업 등 경제사정 탓에 홀로 죽음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연고 사망을 들여다보면 절대 빈곤상태와 함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현실에 기인한다. 심한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 끝에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최소한의 예우를 거쳐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안일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이 높은 공영장례가 확대되어야 한다. 앞으로 공영장례가 선언적 조례가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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