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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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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꼼수는 안 된다

  • 기사입력 : 2019-05-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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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정수 300석을 고정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10일도 안 됐는데 의원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이 253명에서 225명으로 28명 줄어든다.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를 부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증가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의원정수 300석에 합의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정의·평화당에서는 지난해부터 의원수를 최소 30명 이상 늘릴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패스트트랙 통과 후 의원정수 확대에 불을 지핀 의원도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의원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문제는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상 의원정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경남도 지역구가 16석에서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원정수를 30석 늘릴 경우,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현실과 타협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원정수 300석은 패스트트랙의 전제조건이었다. 그런데도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마자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여야는 ‘동물국회’를 만들면서까지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린 것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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