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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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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위반 공익신고’로 교통사고 줄이자

  • 기사입력 : 2019-05-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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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면서 도로 위 단속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교통위반을 목격한 도민들의 이른바 공익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영상·사진 등을 통한 공익신고 접수 건수가 10만 건이 넘고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300건에 육박해 공익신고가 일상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이다. 이 중 70%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출시되는 신차의 블랙박스 보급률이 90%에 이르고, 도내 차량등록 대수가 169만대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꼼짝마라’인 셈이다.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공익신고의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하다.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원인이나 과실 유무를 가리는 데 무시할 수 없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다. 특히 뺑소니 사고 현장 주변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 사고 순간이나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 간에 주장이 다를 때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용 녹화 영상부터 살펴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제보 영상에 사례금을 지급하고, 경찰의 범인신고 포상금과는 달리 이 경우엔 금전적 보상이 없다. 긴급하고 주요한 교통사고를 담은 블랙박스 공익신고는 포상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데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의 일상사가 그렇듯 명과 암은 있다. 사소한 위반사례로 적발돼 고발된 운전자들이 보복성 신고를 일삼아 공익신고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러나 공익신고로 인해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면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부작용은 운전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양식에 관한 문제다. 교통위반 공익신고로 교통사고를 줄이자. 공익신고가 운전문화 개선에 좋은 지렛대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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