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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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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경남 전교조·공노조, 노동기본권 촉구

  • 기사입력 : 2019-05-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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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국회 등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 경남지역 교사·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와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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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갖고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 노동권 보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공무원노조만 하더라도 법외노조로 밀려났다가 지난해 합법화된 노조로 다시 인정을 받았지만, 교직원노조는 지난 2013년 법내노조에서 법외노조로 밀려난 이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노동권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많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해고된 이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 우리 정부도 참석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된다. 국민과 수많은 교사가 이야기하는 법외 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갖고 총회에 참석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법내노조로 다시 인정을 받았지만 해직 공무원 136명은 복직을 못하고 있다. 대부분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분들”이라며 “정부는 국제기준을 지켜 해직자들을 복직시키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과 국회의 동의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해고자 노조 가입과 활동 금하는 노동악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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