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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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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파업, 지자체에 부담 떠넘겨선 안 돼

  • 기사입력 : 2019-05-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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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내버스 7개사가 오는 15일부터 파업키로 했다. 노조 찬성이 90.5%이다. 서울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버스노조도 같은 날부터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결의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 근로. 이것이 공통 의제로 됨으로써 파업 결의가 전국 규모로 커졌다.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주 52시간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추가 비용 부담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노조의 파업 결의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로라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버스요금 인상 등으로 지자체가 해결하라고 하고 있어 파업 결의는 실행을 항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파업 결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정부정책에 기인하니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요금 인상 등으로 지자체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이다. 파업 결의가 전국 12개 지역에 퍼져 있어 지역적이지 않고, 각 노조의 핵심요구가 주 52시간 근로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조 결의대로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게 되면 창원 시민 불편은 타 지역보다 더 심하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달리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는 경남지노위의 2차 특별조정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560여대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만약에 대비해 창원시 등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 불편은 명약관화다. 이는 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문제의 발단이 정부시책 또는 법 규정에 의한 것, 전국적 사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핵심 부분을 해결하고 나머지를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 이번 사안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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