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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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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찬반 여론 가열

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 기싸움 ‘팽팽’
경남교총, 조례 즉각 철회·폐기 요구
경남 참교육 학부모회 등 제정 지지

  • 기사입력 : 2019-05-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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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 이하 경남교총)는 13일 성명을 통해 경남도교육청에는 ‘조례안 즉각 철회’를, 도의회에는 ‘조례안 완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선량한 다수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간, 학생과 교원간 갈등 조장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조례로 과도한 통제 등 부작용 예상 △단위학교 자율성 심각하게 침해 △교권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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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13일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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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경남도민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이 13일 도의회 앞 사거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농성용 천막을 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교총은 도교육청의 조례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도의회에 대해서는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순수한 교육과 학생의 입장에서 조례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숙고·협의하고, 다수가 반대하는 점을 고려해 조례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촉구에 촉구를 거듭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청소년 단체인 ‘조례 만드는 청소년’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지지선언에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500명의 청소년이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도의회는 도민 3만700명의 서명과 함께 주민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를 시기상조라며 무산시켰는데 수년 동안 수백 명 학생의 목소리를 도의회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차상호·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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